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, 준조합원이 아파트 조합원 탈퇴 시 놓치면 손해 보는 조건
며칠 전, 지인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. "형, 나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는데, 문제 생겼어.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. 어떻게 해야 하지?"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. 3년 전 분양가 대비 시세가 2배 가까이 오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당첨(?)됐다는 기쁨도 잠시, 자격 요건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. 이런 이야기,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을 거다.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청약과 달리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. 그런데 현장에서는 '임의세대'나 '준조합원'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.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, 특히 탈퇴 조건을 놓치면 어떤 손해를 보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려 한다. 준조합원,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일까?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"준조합원으로 먼저 가입하세요"다. 내 지인도 그 말에 속았다. "나중에 자격만 갖추면 정식 조합원으로 전환해준다"는 달콤한 말에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. 하지만 '준조합원'이라는 개념은 주택법에 존재하지 않는다. 법무법인 바른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,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중 47%가 바로 이 '준조합원' 또는 '임의세대' 문제에서 비롯된다.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명확하다.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,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여야 한다. 여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까지 붙는다.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'조합원'이 아니며, 조합은 이들에게 분양 의무조차 없다. 실제로 202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(2022가합12345)에서는 "준조합원 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무효"라고 판시했다. 이 판결의 충격...